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지사는 1997. 9. 6.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구미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구미시장은 1997. 9. 11. 구미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학교용지 37,370㎡)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구미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4. 6. 9.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구미시장은 2010. 4. 학교용지 면적을 12,029㎡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인가 공고를 하였고, 2010. 6.경 작성된 이 사건 사업 환지계획(변경)인가검토서(갑 제22호증)에는 학교용지가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어 있고 그 면적이 12,028.8㎡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이 2010. 12.경 작성한 ‘이 사건 사업 환지처분서’의 공공용지조서(갑 제23호증의 1, 3)에도 학교용지(신지번 1168) 면적이 12,028.8㎡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0. 6. 29. 원고(구미교육청)에 초등학교 부지 매입계획서 및 설립계획서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구미교육청)는 2010. 6. 30.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향후 학생이 증가할 경우 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10. 7. 5. 원고(구미교육청)에 초등학교용지 지정을 취소하든지 향후 2015년까지 초등학교 용지 매입계획이 없다는 것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구미교육청)은 2010. 7. 9. 이 사건 조합에 2012년까지의 학생수용계획상 학교설립 요인이 없어 학교설립계획은 미수립하고 있고 추가 입주로 학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