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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구합20257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거부처분의 경위

가. 포항 B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포항 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경상북도지사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 제12조에 따라 위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1997. 9. 24.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1999. 9. 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에는 포항시 남구 C 15,620㎡(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가 D고등학교용 학교시설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8. 12. 5.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종전 토지를 포항시 남구 E 학교용지 14,7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하고, 이를 학교용지(D고등학교 설립 예정지)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달 23.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9. 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포항시 남구, 포항시,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압류하였고, 포항시의 공매의뢰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11. 25. F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2. 1. 27. 위 토지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4. 12. 26.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5. 5. 29. G조합, H조합, I조합(이하 ‘G조합 등’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위 J조합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53113호로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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