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D 학교용지 10,197.2㎡에 관하여, 1) 피고(반소원고 A은...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F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F 토지구획정리사업[경상북도지사는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에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 제12조에 따라 위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1997. 9. 24.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1999. 9. 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에는 포항시 남구 G 13,480㎡(이하 ‘종전 제1토지’라고 한다)가 H초등학교용 학교시설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조합은 원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I 임야 1,822㎡, J 전 2,354㎡, K 하천 258㎡, L 전 1,499㎡(이하 이를 통틀어 ‘종전 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7. 1. 26. 이를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다. 조합은 2008. 12. 5.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종전 제1토지를 포항시 남구 D 학교용지 10,197.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로 환지하고, 종전 제2토지를 포항시 남구 E 학교용지 3,285.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제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학교용지(H초등학교 설립 예정지)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2008. 12. 23.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라.
조합은 2009. 1. 1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포항시 남구, 포항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압류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