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2.24 2015나203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 11, 25호증, 을나 제1, 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포항시 양덕동 소재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1999. 6. 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1999. 10. 8. 관할관청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양덕동 9(12,500㎡, 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가 학교용지(양덕중학교 설립 예정지)로 지정된 환지계획을 인가받고 체비지대장에 피고 조합을 소유자로 등재하였다가, 2008. 3. 14.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체비지대장에 피고 회사를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1. 1. 12. 양덕중학교 설립예정지를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 학교용지 12,5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번에 변동이 생겼을 뿐 실제 위치나 면적은 대체로 종전 토지와 동일하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1. 1. 25. 환지처분공고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2. 28. 접수 제16517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가.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고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고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