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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27 2018가합1162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 C 토지구획정리조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J동, K동, L동, M동, N동 일원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1998. 6. 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2011. 1. 12. 포항시 북구 O 답 14,000㎡를 포항시 북구 P 학교용지 14,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용지(Q고등학교 설립 예정지)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2011. 1. 25.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1.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은 2013. 8. 5. 이 사건 토지 중 3/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같은 날 나머지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경상북도가 피고 조합과 소외 R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또 다른 학교용지(S중학교 설립예정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6. 12. 15.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보류지일 뿐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에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학교용지는 다른 보류지와 마찬가지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환지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14339호), 파기환송심인 대구고등법원 2016나27222호 사건에서 2017. 6. 21. 위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7.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경상북도 교육청은 2017. 6. 13.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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