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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1665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811,85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5. 12. 20. 01:35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186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퇴계로2가 쪽에서 퇴계로3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 4차로에 서있던 D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D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다발성 외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3) 원고늠 망인의 배우자로서 단속상속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5, 9, 10, 11 내지 13, 15 내지 17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차량들이 고속으로 통행하는 편도 5차로의 간선도로 가운데 서 있었던 잘못이 있으므로 망인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고 차량 운전자도 수사기관에서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망인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았고, 자신은 나이가 많고 눈도 좋지 않아 망인을 보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에 비추어 망인에게 30% 이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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