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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1042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8. 1. 12. 15:05경 G 체어맨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원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을 J초등학교 쪽에서 단계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방향을 틀어 문막 방향으로 우회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고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고 역과하여 망인을 같은 날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정을 알 수 없는 사유로 갑자기 넘어져버렸고 이 때문에 피고 차량 운전자가 망인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이러한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고는 망인이 도로에 갑자기 쓰려지게 되는 바람에 피고 차량 운전자가 망인을 발견할 수 없었고, 도로 횡단 중 갑자기 주저앉은 망인의 과실을 7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를 진행하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일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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