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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0759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110,528원, 원고 B에게 29,573,685원, 원고 C, D에게 각 25,073,685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9. 12. 18. 16:10경 G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135 능해고가교 아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 전방에서 선행하여 좌회전하던 H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측 앞바퀴로 H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다발성 압박골절, 출혈 및 급뇌사, 심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주변 차량의 진행 정도나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자전거가 도로 가장자리로 선행하여 좌회전하고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이 망인을 충격 후에도 역과한 사정까지 참작하여 망인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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