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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3147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883,581원, 원고 B, C에게 각 85,755,7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5. 2. 17. 02:25경 E 포르테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속초시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3차로를 삼환아파트 방면에서 하우스토리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서 진행하던 중, 0.185%의 술에 취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그 때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각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인도와 도로가 구분된 도로에서 도로로 내려와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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