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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1148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41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8,777,7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9. 3. 15. 06: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F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G아파트 방면에서 망우로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시속 약 60km(제한속도 시속 4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리어카를 끌고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H을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H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갑 10~12, 을 1~2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은 채, 사고 지점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차량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망인의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사고장소경위,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망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45%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계산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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