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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구합1046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부터 충북 영동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9. 9. 19:00경 청소년 D(여, 1997년생) 외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적발된 날은 추석 연휴기간으로 손님이 많아 바빴고, 주류를 주문한 손님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여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주류를 판매하게 된 점, 원고는 이전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었던 점,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참조 .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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