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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6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들이 이 사건 당시 화장을 짙게 한 상태에서 성인처럼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청소년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피고인이 소주 1 병을 가져 다 준 사실은 있지만, 그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이 청소년들 로부터 술값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손님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미필적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이하 ‘ 이 사건 증거들’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 E, F이 청소년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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