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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66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3.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2. 위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3호증, 을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성인인 단골손님이 같이 온 사람이 신분증은 없으나 성인이라고 주장하였고, 이후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손님이 합석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청소년 주류 제공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청소년인지 모르고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이 건 외에는 다른 법규 위반사실이 없으며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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