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1.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의 종업원인 D은 2016. 1. 3. 20:00경 청소년 1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 1. 26.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10.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영업정지 15일로 변경된 2016. 4. 1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업원인 D은 충북대학교 학생으로 보이는 8명의 학생들 중 7명에 대한 주민등록증확인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는 1명에 대하여는 근처 PC방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SNS 프로필 창으로 성년임을 확인한 후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인데, 사실 위 1명이 청소년이었던 것인 점, 원고는 평소 종업원들에게 주류 판매시 성년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였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의도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