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6.26 2020구단744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에서 ‘B’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9. 11. 4. 원고에게 ‘2019. 1. 13. 22:4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0. ‘원고에게 동종 위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40일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사건 당일 이 사건 음식점에는 원고가 아닌 종업원만 있었다.

종업원은 해당 청소년의 일행이 성인이었고 청소년의 외관도 성인처럼 보여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영업정지를 감당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