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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2385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A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망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1 목록 순번 등기원인 접수일, 번호 관할등기소 1 1993. 1. 5. 매매 1993. 2. 27. 제720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 1993. 1. 5. 매매 1993. 2. 6. 제4054호 3 1993. 1. 5. 매매 1993. 2. 6. 제4054호 4 1992. 12. 30. 매매 1993. 2. 24. 제6643호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B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3. 2. 2. 매매를 원인으로 망 G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3. 2. 24. 접수 제65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망 G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망 G는 2013. 10. 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선정자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1992. 12.경 망 G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하여 망 G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들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경우 망 G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망 G는 1995. 4. 3. 및 2005. 4. 7.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여 원고들이 차용한 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망 G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3 따라서 망 G의 상속인인 피고 및 선정자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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