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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10.16 2012가단126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처 J 사이에 자녀로 딸들인 원고들을 두었고, 아들이 없어서 동생 K의 아들인 피고를 1972. 2. 17. 입양하였으며, 1974. 9. 20. 사망하였다.

나. I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I이 거주하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대지와 그 앞 텃밭으로, 그 중 (1)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은 1980. 10. 8.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74.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 별지 제1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은 1995. 2. 4.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8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I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텃밭과 인접해 있는 목장용지 등으로 1988. 4. 29.경 ‘1974. 9. 2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B 각 1/18 지분, 원고 C, D, E, F, G 각 2/18 지분, 피고 6/18 지분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1988.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정당한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을 I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원고들의 정당한 상속지분만큼 말소되어야 한다.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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