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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7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는 1979. 4. 30. 망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2007. 5. 15. G 앞으로 2007. 2.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228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2. 6. 25. 피고 C 앞으로 2012. 6.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305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는 1979. 4. 30. 망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2007. 5. 15. G 앞으로 2007. 2.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228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2. 6. 25. 피고 D 앞으로 2012. 6.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305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F은 2007. 2. 1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H, I, G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 후 G은 2012. 11. 20.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이 있다.

한편 I은 2016. 2. 19. 사망하여 원고 A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이 단독 상속하기로 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G 앞으로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G의 상속지분 2/11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C, D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범위에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G의 상속지분 2/11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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