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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9나796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은 망 G이 사망한 1983. 3. 26. 이후인 1985. 3. 28.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가 망 G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이를 양도받을 아무런 등기원인이 없으므로 허위의 확인서에 따라 마쳐진 등기이고, 이 사건 제4 부동산은 피고가 망 F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에 따라 마쳐진 등기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원고 A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확인서나 보증서는 이미 폐기되어 그 등기경위나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 A은 ‘망 F이 3남중에 장남인 망 G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주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세금을 부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이 사건 제4 부동산은 망 G의 생전에 이미 사망한 망 F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기도 한바, 장손인 피고가 망 F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사정만으로 그 등기원인이 당연 무효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은 망 F이 토지대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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