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226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60. 6. 28. 망 H 앞으로 1960.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2. 24. 피고들 앞으로 1998. 5. 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피고들보조참가인 앞으로 2003.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경부고속도로에 편입된 토지로 1969. 12. 31. 망 H로부터 협의매수하였고,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인 1970. 7. 7.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1969.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1990. 7.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2. 24. 피고들보조참가인 앞으로 2003.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과 피고들보조참가인이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것이므로 피고들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피고들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것은 불법행위이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