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60. 6. 28. 망 H 앞으로 1960.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2. 24. 피고들 앞으로 1998. 5. 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피고들보조참가인 앞으로 2003.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경부고속도로에 편입된 토지로 1969. 12. 31. 망 H로부터 협의매수하였고,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인 1970. 7. 7.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1969.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1990. 7.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2. 24. 피고들보조참가인 앞으로 2003.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과 피고들보조참가인이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것이므로 피고들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피고들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것은 불법행위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