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망 C은 1993. 1. 4. D으로부터 대전 동구 E 답 1,851㎡ 1997. 12. 22. 1,562㎡로 면적이 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1993. 1. 19. 위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의 매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8. 1. 9. 대전 동구 E 답 495㎡, F 답 42㎡, G 답 1,025㎡로 분할되었다. 2) 그 중 E 토지에 관하여는 1998. 1. 30. H 앞으로 1998.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위 G 토지에서 2001. 3. 20. I 답 661㎡가 분할됨으로써 위 토지의 면적은 364㎡가 되었다. 4) G 답 364㎡에 관하여는 2004. 9. 6. J 앞으로 2004.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상속등기 및 위 I 토지의 분할, 보상 1) 망 C은 2011. 2. 20. 사망하였고, 망 C의 자녀인 원고는 2011. 3. 4. 위 I 토지에 관하여 2011. 2.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위 I 토지에서 2013. 8. 12. K 답 219㎡가 분할되었다.
3) 대전도시공사는 2014. 1. 6. 원고와 사이에 위 K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1. 15. 대전도시공사로부터 매매대금 53,800,990원을 지급받았다. 4) 위와 같은 분할되고 남은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라.
피고의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신축 한편, 피고는 2001. 7.경 분할 전 I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지상 부분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01. 7.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제4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 내지 제8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