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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22 2014고합11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과도나 회칼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8. 21. 02: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위 편의점 밖에 주차한 I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D 및 E은 자전거용 자물쇠를 이용하여 잠겨져있는 위 편의점 출입문을 앞뒤로 벌린 후 그 틈 사이로 몸을 넣고 들어가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8. 23. 02:55경 보령시 J에 있는 K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위 편의점 밖에 주차한 I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E은 손님을 가장하여 먼저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49세)가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지 못하도록 진열대 근처로 그녀를 유인하고, 이때 밖에서 대기하던 D은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7cm , 전체 길이 41cm )을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의 목에 위 회칼을 들이대고 “다치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관리하는 현금 5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8. 24. 01:10경 부여군 M에 있는 N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위 편의점 밖에 주차한 I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E은 손님을 가장하여 먼저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여, 28세)이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지 못하도록 진열대 근처로 유인하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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