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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117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 및 편의점’에서 새벽시간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PC방 이용요금 수령 및 편의점 물건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 04:00경 위 편의점 금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합계 1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생활비마련을 위하여 이전 자신들이 종업원으로 근무 했던 D PC방 및 편의점에서 새벽시간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2. 8. 6. 04:32경 위 D PC방 출입구에 이르러, 종업원인 F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카운터를 비우고 손님좌석으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PC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8. 24. 05:16경 위 D PC방 출입구에 이르러, E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카운터에서 멀리 떨어진 좌석에 앉아 종업원 G에게 좌석을 청소해 달라고 말하여 G을 유인하고, G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카운터를 비우자 피고인이 그 틈을 이용하여 위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3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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