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 02:2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편의점에 일행인 G과 함께 들어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편의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찾아달라고 유인하고, G은 피해자가 편의점 외부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6. 03:00경 서울 중랑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편의점에 일행인 G과 함께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찾아달라고 유인하고, G은 피해자가 편의점 외부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1. G, I,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불우한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연령으로 반성하며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