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6.04 2014노67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과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한 절도를 제안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역할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를 끌거나 편의점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 또는 강도상해죄의 방조범만 성립하고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초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계산대에서 떨어진 스포츠 토토 게임방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계산대에서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 나오기로 모의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이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행동을 의심하자 피고인 B은 편의점 밖으로 나온 사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유인하는 것이 힘드니 차라리 쇠파이프나 각목을 준비해서 갖고 들어가 피해자를 몇 대 때려 겁을 주고 돈을 빼앗자”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한 후 그곳 부근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려고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돈을 빼앗지 못하고 도주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