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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전등, 드라이버, 니퍼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약 20일 동안 23회에 걸쳐 새벽시간에 영업을 마친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거나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현금이나 금고 등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력과 조심성을 발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습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조모 슬하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여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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