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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1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의사 F 작성의 진단서(2013. 6. 4.자)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49로 중등도의 정신지체가 있고, 판단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G 작성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13. 6. 4.자)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사회성숙도는 만 6세 5개월에 불과하고, 충동행동조절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점, ③ 피고인이 2012년에 저지른 2건의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각 판결(2012고정454, 2012고합542)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 점, ④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정신지체 상태에 있음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 또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뒷받침할 만한 참고자료(복지카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서)를 계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을 비롯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참조). 2013. 4. 18. 1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중고 가구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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