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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1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고, 조모 슬하에서 보호자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훔친 차량을 운전하였고, 2013. 1. 25.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가 짧은 시간 연속하여 3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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