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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04 2015노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쌍방)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심신장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검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1) 심신장애 주장(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7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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