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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노18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요된 행위 피고인은 B, E의 협박 및 구타에 못이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요된 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8. 26. B, M, N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폭행 및 상해가 있기 이전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 E 등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그 범행을 강요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강요된 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지능검사상 전체지능지수가 55로서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행동과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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