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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3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공개명령ㆍ고지명령 5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ㆍ후 사정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명하며 거짓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이후 돈을 주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도망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자인 점, 피고인은 홀로 거주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폭행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남편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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