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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나5570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20. 4. 4. 12:35 경 장소 서울 관악구 E 건물 부근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도로의 1 차로로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도로에서 크게 우회전하면서 1 차로를 침범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함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67,700원, 1일 휴 차료 108,520원 합계 1,276,220원이 소요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에 전방 교차로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원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차량이 대우회전하여 1 차로를 침범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이미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된 것이 명백함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크게 우회전하여 1 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반면에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이미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원피고 차량의 속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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