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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나859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23. 16:30경 문경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G교회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직진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 원고는 2018. 6. 1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301,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H위원회(이하 ‘H위원회’라 한다)에 과실비율에 대하여 심의청구를 하였고, H위원회는 2018. 5. 11.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60% : 40%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차량이 뒤늦게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교차로는 우측 방향에서 통행하는 피고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고,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 과속방지턱과 반사경이 있음에도 서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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