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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나124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5. 26. 09:54경 강릉시 교동 인공폭포 앞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이후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 우측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14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 및 교차로 진입방법을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50% 정도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진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교차로에 무리하여 진입하였는데, 이러한 원고 차량의 무리한 진입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이 비록 적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을 통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는 진행신호가 녹색이었던 점, ③ 피고 차량으로서는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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