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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나3108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 22. 18:23경 대구 수성구 상동 동일하이빌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 지점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8. 2. 23.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1,87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사고 지점 교차로에 원고 차량이 먼저 진입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8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시고 지점 교차로에 피고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나중에 진입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7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ㆍ피고의 각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사고 지점 교차로에 피고 차량이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도중 원고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이미 교차로를 절반가량 통과한 피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원ㆍ피고 차량의 각 운전자가 전방주시와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쌍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 교차로의 형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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