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4.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앞길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변호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것 같으니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자. 내가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테니 변호사에게 지급할 탄원서 작성비용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탄원서 작성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2.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1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3. 19. 같은 명목으로 2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E 법무법인은 330만 원에 해 주기로 하였다.
F은 150만 원을, 당신은 18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3.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계좌번호 : D)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출금계좌거래 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통화,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