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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3 2018고단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 선임 비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그녀의 전 남편인 C 사이의 대전 가정법원 논산 지원 2011 드합 31 및 2011 드합 79( 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소송 대리한 D 변호사가 2015. 5. 29.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가 2015. 7. 23. 이의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15 가단 28439호 약정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E 변호사와 사이에 1 심과 2 심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1 심 변호사 선임 비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변호사 선임 비로 45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 명목으로 같은 날 250만 원을, 2015. 11. 21.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조합 계좌로 각 송금 받고, 그 중 400만 원만 E 변호사에게 송금하여 나머지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 심 변호사 선임 비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 위 대전지방법원 2015 가단 28439호 약정금 청구사건 1 심에서 피해자가 패소하자, 2016. 2.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항소심 변호사 선임 비로 42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조합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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