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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B 및 피해자 C로부터 B의 조상 땅을 찾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7. 경 B 및 피해자 C 와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 및 제반 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피해자 C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변호사 D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23.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변호사에게 직접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해

4. 14. 경 피해 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2016. 3.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변호사 D의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에게 “ 이미 지급한 1,500만원의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 달라. ”라고 말하고, 이에 위 변호사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바꿔 주자, 피해자에게 “ 수임료를 일부 돌려받아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에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임료를 돌려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돌려 받은 수임료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게 하여, 위 변호사로부터 수임료 중 일부인 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4.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진행하던 민사소송을 2017. 1. 7. 경 취하하게 되어 변호사 D에게 지급한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자, 돌려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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