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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34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이 사건 소취 하서에 기재된 사건 명 등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에 E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실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법률사무소 실장’ 이라는 명함 등을 새기고 다니면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행세를 하는 사람인바, 2008. 10.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현대 백화점 앞 노상에서 D에게 “ 당신이 현재 소송 대리인 없이 E을 상대로 진행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일단 취하하고 F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변호사 선임 비로 2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요구하여 즉석에서 그 선임사실을 F 변호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변호사 선임 비 명목으로 수표 100만 원 권 1 장( 수표번호: G, 발행일: 2008. 10. 2.), 현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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