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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5. 7. 10. 확정되었다.

C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대전 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결 수용자이고 피해자 D은 C의 처이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순경 대전 교도소 E 운동장에서 C를 만 나 집행유예 또는 형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탄원서, 반성문을 써 주는 등 재판을 도와주겠다며 50만 원을 요구하여 2015. 6. 16. 피해자 D으로부터 피의자의 영치금 계좌( 우리 은행 F) 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달 17일, 22일, 23일 총 3회에 걸쳐 탄원서를 서 신으로 피해자 D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C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7. 이미 대가를 받고 작성한 탄원서 1 부를 동봉하여 실제로는 C가 동의한 일이 없음에도 ‘C 가 동의한 사항이니 추가로 50만 원을 입금하라.’ 는 내용으로 C의 명의로 피해자 D에게 등기서 신을 발송하였다.

C가 동의한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 D은 2015. 6. 18. 피고인의 영치금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6. 22. 탄원서 1 부를 동봉하여 C의 명의로 피해자 D에게 등기서 신을 보내,

실제로 공무원에게 탄원서를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 친구인 공무원( 교도관) 2명에게 탄원서 부탁을 했고 탄원서를 제출하면 재판에 유리하게 되니 그 비용으로 1 인 당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영치금 계좌번호로 입금하라.’ 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D이 입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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