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20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법률사무소 실장’ 이라는 명함 등을 새기고 다니면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행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현대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이 현재 소송 대리인 없이 E을 상대로 진행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일단 취하하고 F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변호사 선임 비로 2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요구하여 즉석에서 그 선임사실을 F 변호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변호사 선임 비 명목으로 수표 100만 원 권 1 장( 수표번호 : G, 발행일 : 2008. 10. 2.), 현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E 을 상대로 진행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일단 취하하고 F 변호사를 선임하라’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변호사 선임 비로 현금 및 수표 합계 2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고소인 D은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4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또 한 D은 위 고소장 및 그에 관한 고소인 신문과정에서 “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4건의 사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