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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14 2019고단1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7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후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21』 피고인은 생활비 및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2.경 인터넷 D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구찌 라이톤 스니커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85만 원을 보내주면 구찌 라이톤 스니커즈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05』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자 이른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1.경 인터넷 홈페이지인 D의 ‘E’라는 카페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운동화 구입을 원하던 피해자 H에게 “이지부스트 350V2 트리플화이트 235사이즈 운동화를 팔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구매한 신발을 배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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