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6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255...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66』 피고인은 2019. 8. 12.경 대전 갈마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폰8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 및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5.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 피고인은 2019.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9. 12. 6.경까지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 피고인은 2019. 9. 13.경 인터넷 E 카페에서 "아이폰8 판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