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7 2019고단1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만 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37』 피고인은 2019. 5. 19.경 서울 종로구 D모텔 동대문역점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구찌 남성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신발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9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5만 원을 송금 받고, 21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6』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 및 마르셀로 반팔 티셔츠 1벌을 보내 주면 고야드 클러치 백 및 현금 15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야드 클러치 백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신발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로 합계 35만 원 상당의 위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 및 티셔츠 1벌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6』 피고인은 2019. 5. 25.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