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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5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6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319』

1. 피고인은 2019. 10. 7. 07:00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J 골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발(이지부스트 7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8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L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9,2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7』

2. 피고인은 2019. 10. 28. 인천 남동구 M빌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카페에 접속한 후 ‘나이키 언더커버 데이브레이크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319』

1. G, R, S, T, U, B, V, W, C, X, Y, Z, AA, H, AB,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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