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11] 피고인은 2019. 6. 29.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아이디 ‘G'을 입력하고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구찌 스네이크 스니커즈 팔아요’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찌 스니커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05,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338] 피고인은 2019. 7. 3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F’에 접속하여 “발렌시아가 트리플S 멀티 신발을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금으로 320,000원을 입금하면 위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3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805]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