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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9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2』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인터넷 사이트인 F 카페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위 카페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와 위 카페 이용 계정을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6.경 불상지에서 ‘zoom h6 핸디레코더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0,000원을 입금하면 핸디레코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핸디레코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나눈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카페에 접속하여, 노트북 구입을 원한다는 피해자 J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30,000원을 입금하면 에이서 54G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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