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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1 2019고단2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2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7.경 장소불상지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터넷게임을 개발하는데, 돈이 되는대로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운영하던 PC방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인터넷게임을 개발하여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주소 불상의 음료수 공장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C에게 “바둑이, 포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팔면 돈이 많이 남는다. 형도 프로그램 개발에 돈을 투자하면 편하게 수익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운영하던 PC방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인터넷게임을 개발하여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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