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3.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9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2014. 1. 13.경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땅과 건물을 매수하고 건물은 철거한 후, 2층 건물을 신축하여 2층은 내(피고인)가 거주하고 1층은 당신(피해자)이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테니 땅 매수를 위한 계약금 등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땅과 건물을 매수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에 2014. 1. 18. 2,000만 원, 2014. 2. 19. 1,000만 원, 201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