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에서 베트남로또사업권을 가져오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있으니 한 달 안에 5,15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로또사업권을 가져올 계획이나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밀린 직원 급여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7. 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6.경 서울 서초구 E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전에 차용한 5,0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이체결과조회서 1....